"순찰차가 도로 누워있던 60대 여성 밟고 지나가 사망"
등록 2026/07/03 09:23:01
수정 2026/07/03 09:51:26
인천 미추홀구서 신고 받고 출동했다 구조 대상자 사망사고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구조 대상자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미추홀서 관할 지구대 소속 A(20대·여)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순경은 이날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순경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가 좌회전으로 진입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순경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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