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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노사 격차 1290원까지 줄어(종합)

등록 2026/07/02 18:27:13

수정 2026/07/02 18:32:24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노사, 3·4차 수정안 제출

"1만1700원" vs "1만410원"…격차 1540원→1290원

노동계 "실질소득 보장해야" vs 경영계 "소상공인 힘들어"

위원장 "시한 못 지켜 죄송…곧 최적 수준 도출할 수 있을 것"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7.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차 수정안을 제출 받으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두 차례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요구액 격차를 지난 회의 당시 1540원에서 1290원까지 줄였다. 최초 요구안의 1680원과 비교하면 390원 좁혀진 수준이다.

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3·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이보다 100원 낮은 1만1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380원 높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4%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과 비교하면 300원 낮췄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90원을 제시한 뒤 4차 수정안에서 20원 올린 1만410원을 냈다. 올해보다 90원 높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0.9%다.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 1만320원과 비교하면 90원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390원, 지난 회의와 비교하면 250원 좁혀진 것이다.

다만 네 차례 수정안에도 격차가 1290원에 달하면서 이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때 '중위임금의 60%'이라는 지표보다 노동자의 실제 생계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이고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은 239만8000원이다.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스피 호황과 반도체 초과이윤, 초과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실제 받는 인상 효과는 무력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말만 1만원 시대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 1000원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며 "수천만원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 양극화 시대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정부가 청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 정책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들은 이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아들이며 늙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7.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왼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경기 호조만으로 전체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4000원을 넘어선다"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가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장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고용 축소와 사업 축소·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로 여전히 100만개에 가깝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높이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최저임금과 각종 법정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 채 혼자 일하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사과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노사·공익위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도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의견 차이를 실질적으로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노사 간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만큼, 최종 의결까지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제12차 전원회의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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