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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 운전연수…내일부터 알선·광고도 처벌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05:00

수정 2026/06/30 12:30:25

불법 방문운전연수 광고하면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30일 발표한 경찰청 소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2024.10.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30일 발표한 경찰청 소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던 불법 방문운전연수 광고를 차단하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경찰청 소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실시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운전교육을 받으려면 경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등록 운전학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학원 홈페이지에 표시된 경찰청 부여 학원 코드나 등록 운전교육 매칭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등록 학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운전교육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등록 운전학원 중심의 교육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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