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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반복 위반 과징금 2배 가중[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10:00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피해 하청업체도 포상금 수령 가능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하한 상향

담합 반복 위반시 최대 100% 가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원청업체의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됐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는 위반 전력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겪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 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이다.

하청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면 계약서, 이메일, 대금 감액 통보서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우선 모든 법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상향됐다.

담합 행위의 경우 기존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 10.5~20%, 중대 3~10.5%, 중대성 약함 0.5~3%였다. 개정 이후에는 매우 중대 18~20%, 중대 15~18%, 중대성 약함 10~15%로 올라갔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 120~160%, 중대 50~75%, 중대성 약함 20%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우 중대 250~300%, 중대 200~250%, 중대성 약함 100~200%로 조정됐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담합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줄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에 대해 각각 10%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까지 감경된다.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 10% 범위 내에서만 감경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범위 내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이 낮아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강화로 담합 등 법 위반행위 억제력이 높아지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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