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이번엔 뺑소니 사망 사고 낸 7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06/29 10:27:58
수정 2026/06/29 10:56:34
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 취해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70대 남성 B씨의 사륜 스쿠터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이튿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 형사 처벌 받았고, 무면허 운전도 2차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유족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2심에 이르러 A씨는 1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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