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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대학생 공공주택 905가구 입주자 모집

등록 2026/06/26 11:32:37

청년매입 849가구, 기숙사형 56가구

7월13~15일 인터넷 청약 접수

시세 30~50% 임대료 최대 10년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옥.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청년·대학생 공공주택 90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시가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공급 물량이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 게시된다.

모집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신규 공급 490가구와 잔여 공가 359가구가 포함됐다. 신규 공급 물량 중 17가구는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이다.

이는 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임대형 기숙사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이공계 인재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순위에서 4542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은 다르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억5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복학·입학 예정자가 대상이고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같은달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20일 발표된다.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시는 서울 청년 가구 약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원룸 평균 임대료가 2015년 49만원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오른 점이 청년주거대책의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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