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개편, 대혼란 예상…투쟁 나설것"
등록 2026/06/25 16:34:14
"의원급, 내년 수가 인상률 1.6% 결정은 참담한 결과"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환자들에 잘못된 시그널"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01814601_web.jpg?rnd=20250410155021)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 및 MRI(자기공명영상)의 수가는 2조6000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의료계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6%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서는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이른바 '저가치의료'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가치의료는 임상적 편익이 비용과 잠재적 위해를 능가하지 못해 불필요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뜻하는데 정부는 과잉검사·과잉치료를 줄여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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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총 31개 저가치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청구자료 환자의 증상, 병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으며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도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환자 특성에 따라 배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이 있음에도 비용 위주로 의료를 이분화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저가치의료라는 프레임이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환자들에게 심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저가치의료 지표를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할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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