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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향후 보험 수수료' 시사"

등록 2026/06/20 22:21:29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를 받을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작업선들이 정박한 가운데 사람들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2026.06.20.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를 받을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작업선들이 정박한 가운데 사람들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2026.06.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를 받을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 등에 따르면 이란이 새로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서한을 통해 MOU에 근거한 60일 이후에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운정보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서한에는 "이 보험은 선박 소유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비용은 이란이 부담한다"면서도 "PGSA는 향후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선박 소유주는 관련 보험을 구매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PGSA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 경로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PGSA는 현재 해협 통과 신청 접수와 허가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통항 허가 취소 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국제 해협의 항행 자유는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식보다 국제 규범과 관행에 따라 보장되는 성격이 강한데, 이번 문구는 '60일'과 '수수료 부과 없이'라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을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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