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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술 필요한 보호외국인 외부 진료 안 보낸 것은 인권침해"

등록 2026/06/19 12:00:00

수정 2026/06/19 12:48:23

발가락·손가락 골절·무릎 부상에도 보존치료만

"신체 자유 제한…보호 취지 맞게 치료 받아야"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에게 외부 병원 진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에게 외부 병원 진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에게 외부 병원 진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시급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두 건의 진정 사건에서 비롯됐다.

A사건의 진정인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이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건의 피해자 역시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으로, 무릎 부상으로 외부병원 수술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진정을 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는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상태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의료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보호소 입소 후 내측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외국인보호시설은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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