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단일 적용 매우 유감…취약 업종 경영 현실 고려해야"
등록 2026/06/19 08:16:05
수정 2026/06/19 08:20:23
최저임금위 표결 끝에 내년도 전 업종 동일 적용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취약 업종 고려해야"
"구분적용 제도 앞으로는 작동할 수 있도록 촉구"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6.06.18.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692_web.jpg?rnd=20260618202350)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6.06.18.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사용자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19일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최임위는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점업 등에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부가가치가 낮고,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하여 구분 적용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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