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 적용…23일 인상 수준 논의 착수(종합)
등록 2026/06/18 20:45:57
수정 2026/06/18 20:48:39
최임위, 7차 회의서 표결…찬성 11명·반대 14명·무효 1명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의제도 부결
노사, 다음 회의서 최초요구안 제시할 듯…인상 논의 본격화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6.06.18.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692_web.jpg?rnd=20260618202350)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2026.06.18.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까지 부결되면서, 최임위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최임위는 매해 구분적용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사 이견이 워낙 커 표결 끝에 부결됐다.
노사는 올해도 구분적용을 두고 심의 초반부터 날을 세워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양대노총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실질화해 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차 제도개선과 채무 부담 완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불공정한 구조를 함께 바로잡는 연대"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경영계는 법 시행 첫 해에만 잠정적으로 적용됐던 구분적용을 두고 해외 사례까지 찾아가며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구분적용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적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진짜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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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 1위는 자금지원(71.2%)이었고,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동일업종의 경쟁 심화가 61.1%, 원재료비 등이 4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조사 어디에도 최저임금이 경영에 방해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없다"며 "저희는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함께 소리높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싸울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3055_web.jpg?rnd=202606161547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반면 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라도 적용시켜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업종별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할 때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으로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에서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류 전무에 따르면 스위스 일부지역은 농업·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연 매출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부담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숙박·음식점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증가해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계가 증명하듯 숙박·음식점업 같은 취약 업종에서 미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날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측의 구분적용 필요성 발표에 이어 노사 토론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따라 올해 최임위 심의의 초반 쟁점이었던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모두 일단락됐다.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아직 별도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예년처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제8차 전원회의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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