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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도 무죄…"성급한 표현, 허위는 아냐"

등록 2026/06/16 10:28:07

'자진 월북' 오인케 한 수사 결과 발표 혐의

1심 무죄…검찰 일부 항소로 2심 열리게 돼

法 "공공 신용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다.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겐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소각된 참담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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