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으로 案 마련 중…국회 원구성 후 전달"
등록 2026/06/14 18:40:52
수정 2026/06/14 19:42:42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제출예정 보도에 "사실과 달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지침과 관계 부처 의견 고려해 안 마련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660_web.jpg?rnd=2026031614550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여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안과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두 가지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임의수사 정도의 극히 제한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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