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발치에 보철물 치료까지…불법 시술 일용직 또 실형
등록 2026/06/07 05:00:00
수정 2026/06/07 05:30: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의료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일용직 노동자가 출소 직후 또 다시 무허가 보철물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B씨의 어금니를 발치하거나 보철물(크라운) 또는 틀니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PC방 등지에서 이러한 불법 치과 의료 시술을 일삼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 받았고, 2023년 10월까지 실형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 6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큰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 1심은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료 행위 대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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