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女 15명 100회 불법 촬영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6/06/05 15:46:22
수정 2026/06/05 16:20:24
증거 수집 위법성 주장했지만 배척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성관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역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지난해 8월7일 동료 또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는 수법 등으로 여성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7일 피해 여성 B씨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전체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간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 증거물들을 탐색 및 취득, 압수수색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예외적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압수 동기가 된 범죄 행위와 압수를 통해 밝혀진 별건 범행과 연관성 여부에 따라 그 압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범행 전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A씨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촬영 방식과 구도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점, A씨가 여성들과 짧은 만남 후 이별을 고한 점, A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경계심을 풀어 신뢰를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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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사정에 비춰 일부 증거 수집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권리가 본질적 또는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우울과 불안, 심하게는 자살 충동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회유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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