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여성 15명 100회 불법촬영…경찰관 징역7년 구형
등록 2026/05/20 16:26:31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0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역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지난해 8월7일 동료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던 새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피해 여성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초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전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한 범죄 증거물 외 다른 촬영물들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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