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직원 피습사건에 "해고 통보 없었다, 협력사 프로세스 재점검" 공식 입장
등록 2026/05/29 18:23:01
수정 2026/05/29 18:40:24
"프로젝트 제외·타 업무 전환 제안…해고 통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 확인 안 돼…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0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7/NISI20250407_0020763313_web.jpg?rnd=202504071512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LG전자가 지난 27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며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LG전자 프로젝트 제외와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을 뿐,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LG전자는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평소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징후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했으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근태관리·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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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범행 동기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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