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타벅스 겨냥…"소비자 눈높이 망각 땐 존립 위태"
등록 2026/05/29 14:45:45
스타벅스 논란에 "인권·소비자 권리 봐야"
"역사 비극, 소비자 기망에 활용 안 돼"
선불카드 환불 규정엔 "이례 상황 고려"
탈퇴 어렵게 한 약관 시정 필요성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7224_web.jpg?rnd=202605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업이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눈높이를 망각하면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례적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상 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눈높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각하면 기업 활동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그런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불카드 환불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 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며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불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정상적 상황과 이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저희 환불 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저희 규정은 이례적인 상황과 정상 상황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저울질해 가면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상황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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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한시적으로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방침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 변심이 아닌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환불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탈퇴가 어렵게 된 부분은 약관상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언급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벅스) 경영진도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바로 탈퇴할 수 있게,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로서 그동안과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공정성장,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발전과 모든 계층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의 정상 경로에 자리 잡으려면 시장질서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업들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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