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명 고발
등록 2026/05/26 21:26:08
경로당 음식물 제공·선거사무원 식사 제공·선거운동 물품 제공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통영시·함양군·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건(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영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는 5월 중순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 선관위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1명을 고발했다. C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 3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양산시 선관위는 선거운동 관련 물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F씨는 5월 초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도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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