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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종합)

등록 2026/05/26 15:15:14

종묘 보호 조치 이행 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서울=뉴시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2026.01.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2026.01.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 사업 시행자인 SH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SH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공문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SH는 "현재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유산청에서 이행명령을 내린 바 사업시행자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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