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멱살 잡고 밀치고 차고…50, 60대 男 잇단 실형
등록 2026/05/26 14:57:2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60대 남성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경기 구리시 구리시장 근처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문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권 판사는 같은 날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53)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사람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의 낭심과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3%로 상당한 점하고 차량 주인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을 복용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경찰관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여러 차례 귀가를 권했음에도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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