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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르완다 추가

등록 2026/05/26 15:24:58

수정 2026/05/26 16:16:24

질병청,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으로 확대

직항편 없어…제3국 경유 입국자 검역 강화

"국내 위험도 낮아…의심자 배제 못해 감시"

[루암파라=AP/뉴시스] 21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루암파라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치료소로 이송하고 있다. 2026.05.22.

[루암파라=AP/뉴시스] 21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루암파라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치료소로 이송하고 있다. 2026.05.22.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국가들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26일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을 지난 19일 지정한데 이어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추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5개국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을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현재는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청 방역통합시스템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로밍정보를 활용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사증발급 정보를 제공받아 검역소에서 입국 날짜를 확인하는 등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한다.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사전입력시스템'(Q-CODE). 2022.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사전입력시스템'(Q-CODE). 2022.03.21.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 주에 22일 14시 이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급 감염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과일박쥐·원숭이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다만 일반적인 일상 접촉으로는 쉽게 접촉되지 않는다.

24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 주와 북키부 주, 남키부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우간다의 캄팔라에서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WHO 긴급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기존에 '높음'이던 콩고민주공화국 내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고 우간다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질병청도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운영하며 국내외 발생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지만 전 세계 위험도는 '낮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흡기가 아니라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이라는 제한적인 전파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국내 유입이나 전파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서 국내 위험도는 낮다. 하지만 향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철저히 감시하며 검역 강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자.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자.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 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다. 이후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진은 반드시 장갑과 N95 동급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자상사고 등 감염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는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반을 통해 유행 지역의 발생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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