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4년
등록 2026/05/26 11:21:25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초 밤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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