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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 업소 모집…6월 한달동안

등록 2026/05/26 11:14:41

수정 2026/05/26 12:36:24

[제주=뉴시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 스티커.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 스티커.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6월 한달동안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제주도지사가 인증을 하는 제도다. 일반음식점은 구이,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를 재료로 하는 업소다.

신청 업소에 대해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소를 최종 인증점으로 지정한다.

인증 업소에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인증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업소는 행정시 청정축산과, 도외 업소는 도청 동물방역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현재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을 받은 업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한 22곳을 포함해 도내 249곳, 도외 116곳 등 모두 365곳이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내실 있게 확대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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