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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로서 불법 유턴 승용차와 시내버스 쾅…3명 부상

등록 2026/05/26 11:16:14

수정 2026/05/26 12:40:24

[제주=뉴시스] 25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25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소방당국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탑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50대)씨와 버스기사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버스는 운행이 종료된 상태여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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