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등록 2026/05/26 11:12:51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대상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다.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은 철거해야 한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을 진행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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