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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잠정합의 투표 마감 D-1 참여율 90% 돌파…DX 노조는 '투표중지' 가처분

등록 2026/05/26 10:23:03

수정 2026/05/26 11:00:24

오전 10시 기준 90.45%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투표율이 90%를 돌파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을 앞두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완료한 가운데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조합원 기반의 동행노조는 법원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90.45%로 집계됐다.

총 선거인수 5만7302명 중 5만1835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12분 전자투표가 개시된 이후 투표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표 시작 3시간30분 만에 전체 과반인 57.4%를 달성했고, 이튿날인 23일 오후에는 80% 선을 돌파했다.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율 90%를 넘긴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날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투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주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는데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며 "초기업노조 측에서 양해 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의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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