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6/05/26 09:34:57
수정 2026/05/26 09:37:59
"잠정합의안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 남용" 주장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6일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8시45분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를 요청헀는데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초기업노조 측에서 양해 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의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일이 투표 마감이라 오늘 심문 기일이 열려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DX부문 임직원이 5만명이 넘는데 이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고려를 좀 해달라"고 했다.
동행조조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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