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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기관 이전 속도…'정착 지원' 시행령 마련

등록 2026/05/26 11:40:06

'부산이전기관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주택공급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협성타워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8일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표지석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2.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협성타워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8일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표지석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구축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수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우선 해양수산 관련 기관·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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