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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인용' 결정에도 노조 "파업 강행"…법조계 "긴급조정권 검토 필요성 유효"

등록 2026/05/18 14:52:19

수정 2026/05/18 14:53:16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노조 측 노조 쟁의권 일정 보장 해석…"예정대로 쟁의할 것"

법조계, 파업 막을 순 없어…"긴급조정권 발동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공동취재) 2026.05.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공동취재)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 회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향후 파업 방식과 노사 협상의 향방을 둘러싼 양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라인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명하면서도 인력 규모에는 여지를 남겨둠에 따라, 사측은 피해 최소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조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와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가처분만으로는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완제품 생산 중단 등 국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수행, 시설 점거 금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처럼 유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노조 측에 하루 1억원, 지도부 개인에게 1000만원의 이행금이 부과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당시 사측의 요구 중 일부만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사측이 요구한 안전 및 보안 작업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평상시 유지하라고 나온 것이면, 파업의 효과가 적어질 것"이라며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파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노조의 쟁의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해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관련 인력(평일 기준)은 8.97% 수준으로, 전체 반도체 직원(약 7만7000명) 중 약 7000명 수준이다.

노조는 재판부가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만큼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도 평일이 아닌 주말·휴일 수준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평가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인력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현장에 남아야 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 결정이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줄였지만, 가처분 결과가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파업 참가 조업원 수나 파업권 자체에 전면적인 제약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회사 요청이 폭넓게 인정되며 노조가 타격을 입은 것은 맞다"면서도 "일반 생산 제조 공정은 처음부터 가처분 대상이 아니었기에 파업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완제품을 못 팔아 생기는 경제적 타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파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고 분석도 나온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평상시 수준 유지를 판단한 것은 생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라며 "노조가 평상시 범위를 벗어나 파업 효과를 내려고 강행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짚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날 진행되는 노사 사후조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안전시설 유지와 점거 금지 명령을 명확히 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가 가질 법적·금전적 부담에  노사가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사후 조정에도 노조가 파업 의지를 굳히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조업 재개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일부 줄였다고 해서, 이것이 긴급조정권 행사 검토 필요성을 낮출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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