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신설에 시끌…"非반도체는 엑소더스 행렬"
등록 2026/05/18 05:10:00
수정 2026/05/18 05:20: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794_web.jpg?rnd=2026041712153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조합비에서 추가 직책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조합비의 일부를 집행부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의 건과 쟁의행위 결의의 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투표로 신설된 규약 제48조(직책수당)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까지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조합원 약 7만명의 월 조합비 1만원을 적용하면 조합비 총액인 약 7억원의 5%인 3500만원을 매월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조합비 직책수당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주요 집행부가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회사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조합비 일부를 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앞서 노조가 쟁의 기간 조합비를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파업기간 활동할 스태프를 모집하며 수당 300만원 지급 등을 내걸면서 비(非) 반도체 조합원들의 탈퇴 행렬에 불이 붙은 바 있다.
지난달 4·23 평택 결의대회를 앞두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수는 7만5000명을 넘어섰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전날 기준 7만1625명으로 줄었다.
비(非)반도체 부문인 DX 조합원들은 성과급 논의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 중심으로 진행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을 탈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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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행렬이 이어지면서 초기업노조의 '과반 노조'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을 지켜야 한다.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릴 경우 사측과의 향후 협상 주도권이나 법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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