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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노조·경영진 상대 법적대응 예고

등록 2026/05/15 14:08:47

"주가 하락·배당 감소분에 손배 청구"

사측 수용 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21일 총파업 기점 주주 모집 나서기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와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과급 제도의 명문화 관철을 위한 파업은 위법행위"라며 "노사 양측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분배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위법한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간주하겠다"며 "노조 집행부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에 할당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법인세, 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 회계상 이익 지표기 때문에 이를 성과급으로 선취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가능이익 구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결의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면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주 측은 노사가 '영업이익 15% 일률 지급' 내용의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업 회피나 노사관계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합의라도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을 우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과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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