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갚을 필요 없고, 업자는 형사처벌"
등록 2026/05/14 13:55:53
수정 2026/05/14 15:50:25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금융, 공적책임 다해야"
![[울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945_web.jpg?rnd=20260513163029)
[울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4월) 동안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엑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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