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집유 선처에 1년 넘게 해외 도피…결국 구속
등록 2026/05/13 17:39:34
보호관찰법 위반…집유 취소 신청 방침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043_web.jpg?rnd=20260123101223)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할 보호관찰소 방문 신고와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신고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도중 차량 추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장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각종 이수 명령도 받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출국해 태국과 베트남에서 1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말 귀국한 A씨를 추적해 이달 12일 검거했다. 또 구속한 A씨의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준수사항 이행 조건으로 선처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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