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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억원대…'DMC 가재울 아이파크' 줍줍 1가구 등장

등록 2026/05/11 11:15:01

수정 2026/05/11 11:50:25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정혜원 인턴기자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DMC 가재울 아이파크'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1가구가 나온다. 기존 계약이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취소되면서 재공급되는 사례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오는 18일 전용면적 59㎡B 타입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 59㎡B는 특별공급 '생애취초' 취소 물량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소득·자산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해 9월 10억7540만원(20층)에 거래됐다. 인근 DMC금호리첸시아 전용 59㎡은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약 4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에 조성됐으며, 지하 3층~지상 27층, 3개동, 총 283가구 규모다. 가재울뉴타운 생활권에 위치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청약은 오는 18일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다. 서류 접수는 27일, 계약 체결은 다음 달 2일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으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6월 15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실거주의무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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