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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업 목적 맞지 않아" 목소리…법조계가 내다본 '삼성전자 가처분'은

등록 2026/05/08 11:45:45

"대규모 피해 감안, 필수 인력 운영 판단" 전망

"반도체, 유독성 가스 취급…안전보호시설 해당"

"근로조건 해당 안돼"…법적 정당성 여부 검토 주장도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ks@newsis.com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13일 추가 심문 후 나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과 안전 문제, 공장 가동 중단 시 대규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노조의 일부 쟁의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성과급을 앞세워 파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가처분 결과를 통해 단순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전사고 등 반도체 특수성 판단 여부 주목

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예고한 18일 간의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산업인데다 시설 가동 중단 시 생길 막대한 피해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도 고려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가동 중단 시 손해가 크거나 위험한 필수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파업 기간 중이라도 필수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선에서 필수 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는 "반도체 공정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를 대량 취급하는 만큼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조의 직장 점거나 의도적 손실 발생 취지 발언은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요건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도 "노조의 안전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이고 파업 시 협력사, 수출 등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이 이번 가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4.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성과급 사안, 파업 목적 맞지 않아" 목소리 높아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이 의무 교섭 사안 및 쟁의 목적이 되는 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 문제, 원료 변질 등에 대해 일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내용 중 많으면 20~30% 정도 인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 목적의 법적 정당성 여부 역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 성격의 성과급을 앞세워 파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박지순 교수는 "가장 큰 논점은 성과급이 의무 교섭 사안 및 쟁의 목적이 되는 지 여부"라며 "성과급은 경영진 의사 결정 사안인 만큼 파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용현 변호사는 "성과급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지가 판단 대상이 될 듯 하다"며 "다만 넓은 범주에서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용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쟁의행위 금지 결정은 노동3권 행사이자 헌법상 집회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쟁의행위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일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오는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할 예정이다. 21일 총파업 시작 시기를 감안해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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