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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앞두고…지난달 증여 거래 3년4개월만에 최다

등록 2026/05/04 10:30:24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2018건…한 달 새 45% 급증

양도세 폭탄 피하려…목동 재건축 기대 단지 쏠려

수증자 절반이 2030…수증인 평균 연령 41세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증여가 한 달 새 45% 넘게 늘며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인 3월(1387건) 대비 45.5% 급증한 수치다. 2월(903건)에서 3월(1387건)로 53.6% 늘어난 데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건수는 5093건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만5000건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던 2022년(1만2142건)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4월 501건이 접수되며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전월(21.8%)보다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송파구(+106%), 용산구(+98%), 양천구(+97%), 관악구(+95%), 서대문구(+81%) 등 강남권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증여가 급증했다.

동 단위로 보면 단일 지역 1위는 양천구 목동(9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재건축 실행 단계에 진입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의 재건축 기대가 증여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후 아파트를 현재의 낮은 시세로 증여하면 향후 신축 후 시세차익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보유세 부담도 분산할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수증인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20~30대 수증인 비중은 전년 동월 36.5%에서 45.8%로 9.3%포인트(p) 확대됐다. 수증인 두 명 중 하나가 20~30대인 셈이다. 수증인 추정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45.0세에서 41.0세로 4세 낮아졌다. 미성년자 수증인도 4월 한 달에만 50건이 접수됐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아 강남3구 합계(8건)를 웃돌았다.

증여가 급증한 배경에는 세금 부담이 꼽힌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오르며 보유세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오동욱 태운세무회계 세무사는"10억원에 취득한 잠실 아파트가 현재 30억원일 경우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지방세를 제외하고도 세금이 약 14억원에 달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억원 수준"이라며 "전세나 대출이 낀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이 양도로 간주되는데, 9일 이전에 계약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숨겨진 세금 부담과 자금 출처 증빙 등 사후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담부증여 후 자녀가 갚아야 할 대출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줄 경우,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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