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현수막 사고'에 칼 뺀 정부…불법현수막 사라질까
등록 2026/05/04 06:03:00
수정 2026/05/04 06:17:38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 지난 분기보다 1241건 늘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 장소 위반' 38.1% 급증
![[광주=뉴시스] 광주 도로 불법 현수막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21246797_web.jpg?rnd=20260415093716)
[광주=뉴시스] 광주 도로 불법 현수막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까지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포천시 소흘읍 한 교차로에서 A군(11)이 보행자 눈높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쓰러졌다.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자칫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를 악용해 혐오·비방 문구를 담거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현수막 단속과 철거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불거질 마찰이나 분쟁을 우려한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혐오 표현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왔지만,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불법 현수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2만9582개로, 지난 4분기 2만8341개보다 4.4% 증가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홍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현수막도 더욱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정당명이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 방법 위반'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 2346건이던 '표시 방법 위반' 건수는 올 1분기 3246건으로, 38.4%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도 800건에서 1105건으로 38.1% 늘었다. '규격 위반'은 17건에서 22건으로, 5건 증가했다.
반면 '설치 기간 위반'은 2만962건에서 2만489건으로 2.2% 감소했다.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게시 기간이 15일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넘겨 게시하다 강제로 철거된 사례에 해당한다. 허용된 수량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인 '개수 위반'도 1824건에서 1743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정비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754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037개), 대구(3469개), 전남(2046개), 충남(1972개)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전 분기(2152개) 대비 정비 건수가 61.2%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현수막 중에서도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투표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과 같은 정당 활동을 빙자한 현수막들도 모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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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수막들은 장소나 수량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직접 관리하는 선거 사무소 현수막 중에서도 추락이나 파손 위험이 있으면 지자체가 곧바로 개입해 정비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달 4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가동해 단속 공백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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