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간식 먹을 때 '법카' 썼다고 혼났어요…잘못된 건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5/02 07:00:00
수정 2026/05/02 07:06:22
접대 차원에서 디저트 시켰지만…사장은 '사적 이용' 문제 삼아
법인 재산상 이익 담는 '법카'…업무 벗어나 사용하면 '배임죄'
업무 중 비용은 '법카' 대부분 가능…"애매한 경우 처벌 어려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입 사원 A씨는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했다. 점심식사 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근 카페를 방문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뿐 아니라 디저트 몇 개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사장은 A씨에게 '디지트를 시킨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장은 '업무를 벗어나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며 주의를 줬다. A씨는 법인카드를 손님 응대 차원에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다.
직장인들에게 법인카드는 업무 수행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다. 회사 내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출장을 갔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손님을 응대할 때 드는 비용을 처리할 때도 필요하다.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무기명 법인카드는 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급된다. 기명식 법인카드는 특정 직원의 명의로 된 카드로 상환 의무는 법인이 부담한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직원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점에서 기명식 법인카드와 유사하지만, 상환 부담은 1차로 직원 개인에 있다.
모든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돼 '업무를 위한 경비 지출에 사용되는 카드'다. 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만약 법인카드를 쇼핑이나 취미 활동 등 개인적인 일로 사용한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물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상황에 따라 이 범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침을 따른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카페를 찾아 디저트를 먹는 행위까지 규정하는 회사는 드물다.
보통 회사는 세세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업무 중에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은 법인카드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박장덕 세무법인 나미택스 대표세무사는 "직원이 거래처 담당자를 만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A씨처럼 업무 비용의 기준을 측정하기 애매한 경우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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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
형법 제355조(배임) 제2항에 따르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임무를 벗어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A씨는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를 도입한 회사도 많다. 클린카드는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업종의 결제를 제한한 카드다. 주요 제한 업종은 유흥주점를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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