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1t 이하 화물차도 포함"(종합)
등록 2026/04/27 11:18:15
수정 2026/04/27 12:40:24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금융위·산업부 등과 4차 회의
차량 5부제 지킨 운전자에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5월 '원유 필요 물량' 80%, 요소수 재고 3개월분 각각 확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4차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04.2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21261621_web.jpg?rnd=2026042708200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4차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 운행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특약 가입자에게 연 2%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고유가 시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하고 4월 이후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자동차 보험 가입자도 협약 출시 이후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잡고자 했다"며 "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별도로 영세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 특약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특위 회의 후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하며 "손보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맞춰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연 2%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한다.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범위를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한시적 상품인지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되는 것이다.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는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출 현황 및 대응 방안, 석유업계 수입 지원 문제 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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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 가격은 100%까지 올랐다가 72%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말까지 나프타 210만t을 확보했다"며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이며 아껴 쓰면 5월분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가 문제인데 재고를 3개월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재고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방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손실분을 확정하고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후 산업부가 손실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건설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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