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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농기계·시설난방 '유류비 70% 보전'…면세유 보조금 접수

등록 2026/04/27 11:18:39

트랙터·콤바인·난방유 대상…10월31일까지 신청

기준가 초과분 70% 지원…ℓ당 최대 138원대 보전

중동발 유가 부담 완화…농가 경영비 '숨통'

[세종=뉴시스]롤러 부착 트랙터의 진압장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롤러 부착 트랙터의 진압장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농가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를 보전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지난 20일부터 접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원예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 등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은 경유 ℓ 당 1070원,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등으로 설정됐으며 지원단가는 경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8.4원, 난방용 LPG는 ㎏당 최대 154.8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농기계 또는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가다. 해당 농가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3~4월분은 5월 26일 이내, 이후 5~9월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순차 지급된다. 보조금은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연료비가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와 농기계 가동 비용이 동반 상승하며 영농비 부담이 확대된 점을 감안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간 내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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