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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고발 사건 3년만에 각하

등록 2026/04/27 14:00:48

수정 2026/04/27 15:12:25

'추측 근거'로 한 고발로 3년여만에 각하 처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성남시 부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23.03.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성남시 부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재임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을 보고 고발장 접수한 지 3년여 만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인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상향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해당 부지는 낮은 수익성으로 6차례 유찰됐으나 민간개발업체 A사가 2015년에 매입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성남시가 2017년에 해당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단체는 "2015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가 가스공사 부지를 인수한 후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의 상업용 전환(주거용도 전환 불가침)을 무시하고, 성남시의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거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강행했다"며 "용적률도 400%에서 560%로 올리는 등 부지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 5년 6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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