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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연인, 서유리 전 남편에 "남자답게 돈 갚으라"

등록 2026/04/27 11:39:29

[서울=뉴시스] 서유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유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서유리의 현재 연인이 서유리의 전 남편인 최병길 PD를 향해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유리는 26일 소셜미디어에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현재 서유리와 교제 중인 법조계 종사자 연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최 PD가 앞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사 표시와 실제 약속 이행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세 번째 약속 자리에서 끝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최 PD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며 소통을 차단한 점을 언급하며 "변제 일정과 방식은 채무자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리인 선임 통지도 없이 이 순서를 뒤집은 채 차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PD가 능력이 부족해 수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꾸준히 새 곡 등 작업 활동과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능력 부족이라는 표현은 결국 약속을 회피하는 것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해당 채무의 상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라며 "법의 무게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닫아둔 연락처를 다시 열고 약속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남자답게 갚으라"고 강조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유리 측은 과거 최 PD가 5년간 약 6억원을 빌려 간 뒤 절반 가량만 갚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금 3억 23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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