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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성에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유

등록 2026/04/17 15:48:13

수정 2026/04/17 16:06:2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뺨을 맞자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자신이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의류 환불 문제로 시끄럽게 통화한 일 등으로 퇴근한 B씨와 다툰 직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를 흉기에 한 차례 찔린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곧바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A씨가 말다툼 중 B씨에게 여러 차례 뺨을 맞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봤다.

A씨가 저녁을 준비할 때 쓰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추가 위해를 가하지 않고 흉기를 현관문으로 던진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해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 부분을 인정해 직권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흉기로 사실혼 배우자를 찔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최근 암 4기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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