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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주차 차량 꽝…10대 운전자 입건(종합)

등록 2026/04/13 10:17:29

수정 2026/04/13 11:00:24

운전자 포함 오토바이 탑승자 3명 부상

[김제=뉴시스] 13일 오전 3시1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 쓰러져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13일 오전 3시1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 쓰러져있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1분께 술을 마신 채 김제시 신풍동의 도로를 달리다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 및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10대)양과 C(10대)양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모두 오토바이 1대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및 주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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