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삼성전자,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등록 2026/04/13 14:58:11
수정 2026/04/13 15:56:23
성명, 부서명 등 포함된 명단 유포 추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507_web.jpg?rnd=2026031817552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과 부서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하고, 명단화 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향후 전환배치나 해고에 있어,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히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노조가 사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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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297조5478억원으로, 노조의 요구대로면 약 44조6321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시 오는 23일 경기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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