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6/04/12 16:26:03
수정 2026/04/12 16:27:4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갈등을 빚어오다 "칫솔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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