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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 요구 불응하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입건

등록 2026/04/10 11:15:28

[부산=뉴시스] 부산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가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가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가 붙잡혔다.

1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7분께 사하구 강변대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경찰관들은 음주의심 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차량을 발견, 즉시 추격하며 정지명령을 했지만 운전자 A(40대)씨는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로 해당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다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 등을 이용해 A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강제로 개방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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