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성폭행 피해 신고 10대, 경찰 무혐의 처리 후 사망

등록 2026/04/10 10:59:49

보완수사 진행했으나 결론 바뀌지 않아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 관련 유족이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가 사장 B(4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치고 오전까지 회식을 했고,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하고 단둘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이후 경찰은 주점 내부 CCTV 영상, 피고소인,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사건 발생 전후로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이동했고,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월1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A씨는 사흘 후인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서가 남아 있었다.

경찰이 A씨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며 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7일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이 사건이 마무리한 점 등을 들어 수사가 충분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는 것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여러차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CCTV 영상 등 여러 수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