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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부 연대, '노동 권익 보호법' 제정 강력 촉구

등록 2026/04/09 17:03:39

안양시청서 기자회견

[안양=뉴시스] 경기 중부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민 연대 제공).2026.04.09.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경기 중부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시민 연대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중부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중부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연대(연대)는 8일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의 즉각적인 통과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는 "전국적으로 87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제도권 보호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중부지역 노동자의 약 50%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성중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장, 황수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장, 임정옥 경기중부아파트노동협회 대표 등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증언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고용 불안 등 일상화된 권익 침해 사례를 폭로하며, 지자체의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견고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특히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연대는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향해 각각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법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법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즉시 통과 ▲노동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참석자들은 "안양에서 시작된 노동권익 보호의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밝히는 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870만 권리 밖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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